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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2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