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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상무이사이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14,975㎡ 임야에 대하여 위 토지의 매수인인 F과 1억 5천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고, F에게 계약금 1,5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D은 200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G에게 “서귀포시 H 임야 6,926㎡를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에서 위 임야를 매수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대금을 지불한 전매인들에게는 위 임야에 갈음하여 포항시 남구 E 임야 14,97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대신 받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서귀포시 H 임야 보다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임야가 훨씬 더 투자가치가 있으니, 이미 지급한 대금 56,620,000원으로 포항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14,975㎡ 임야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대금 56,620,000원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위 임야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9. 3.경 울산 울주군 J휴게소에서 위 임야 중 694㎡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위 56,620,000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