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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1 2012고단1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1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자인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배달을 하던 중 평소 가정집 마당 빨래줄 등에 걸려 있는 여성용 팬티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이를 훔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94,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D,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설명서, 각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