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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2 2012고합43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3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H에 대하여 조속한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300만 원을 보내주면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여 가석방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2009. 4. 10.경 G으로부터 H의 가석방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혐의로 G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G에게 자신이 아는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으로부터 검찰 공무원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09. 4. 16.경 190만 원, 2009. 4. 20.경 500만 원, 2009. 4. 27.경 200만 원, 2009. 5. 2.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과 내연관계에 있는 I에게 전화하여 G의 위 안산지청 형사사건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2009. 5. 22.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위 청탁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6. 26.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영월경찰서에 진행 중인 수사가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0:50경 G의 부탁에 따라 L이 위 사건 청탁 명목으로 송금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