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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단6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법무사로서, 2008.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인천 남구 M건물 308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2008년 말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며, N, 피고인 C, D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준다는 전단을 배포하는 등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F는 2008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익산시 O에 있는 P신용협동조합(이하 P신협이라고 한다) 본점 여신과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N, 피고인 C, D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A, B는 P신협 본점 여신과장 F 등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에게 일정급 및 수당을 지급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 전속하여 대출알선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설정 등 등기가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N 및 피고인들은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D, A, B 및 N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N N는 2010. 5. 25.경 불상지에서, Q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R아파트 101동 104호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N는 A, B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해 달라고 한 후 A, B가 P신협의 여신과장 F에게 부탁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Q이 요구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 N는 2010. 5. 25.경 Q이 P신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