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형부인 피해자 C의 거주지인 D빌라에 입구에서, 피고인이 약 3년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돈도 빌리지 못하고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술을 마시고 항의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에 있던 돌을 던져 시가 80만 원 상당의 D빌라 출입문 강화유리(가로 90cm X 세로 180cm ) 1개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