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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221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2. 04: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조문객 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짭새 새끼야 왜 왔냐. 이 씹할 놈들아. 강간범들이나 잡지 뭐 하러 왔느냐. 경찰 좆까는 소리하네, 나와 붙던가. 한심한 새끼들아 나가, 너 새끼 길 가다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E이 채증 중인 카메라를 걷어차 E 등이 D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여 경위 G 등 7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 등에게 “이 짭새야, 덤벼봐라. 일대일로 싸우면 나한테 되겠냐. 녹을 먹는 새끼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며 난동을 피워 경사 H이 피고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상의를 벗어던진 후 “이 짭새야, 덤벼봐라. 힘도 없는 것들이 강간범이나 잡아라. 어디 한 번 해봐라. 개 짜바리 새끼들아.”라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D지구대에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에도 G에게 “씹할 놈아 한번 붙자 짭새 새끼야, 너네 범인은 잡냐. 밥 처먹고 하는 일은 뭐냐. 이 한심한 새끼들아. 너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어디 가만히 두나 보자. 꼴에 경찰이라고 세금은 받아 처먹고 사느냐. 니 좆대로 하세요.”라며 고함을 지르고 배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 victim E and victim F, and assaulted E, etc., thereby obstructing police officers' legitimate performance of duties, such as reporting 112 and arresting flagrant offender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