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Punishment of the crime
1. He/she shall not allow any speech, sound, writing, picture, image, or article that may cause a sense of sexual shame or aversion through telephone, mail, computer, or any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with intent to arouse or satisfy his/her own or any other person's sexual desire to commit a sexual crime;
피고인은 2015. 1. 7. 19:14 경부터 2015. 1. 8. 01:58 경 사이에 경남 거제시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어 플인 D으로 피해자 E( 여, 11세 )에게 “ 오빠가 자지 보여줄까 ”, “ 나도 보고 싶어 니 몸을”, “ 호기심 초 딩 몸은 본적이 없어서 ^^”, “ 혹시 털 났니
보지에”, “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 ”, “ 보여 줘”, “ 본적이 없어서.. 초 딩 껀..”, “ 오빠도 자지 보여줄 거야 ^^”, “ 찍어 봐 가슴, 가슴 찍어 봐 다 벗고도 좋고, 니 몸 다 보고 잘 거야 찍어, 얼굴 안 보이게 찍어 봐, 난 벗었어” 라는 내용의 문자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사진 1 장을 전송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sent words and videos that may cause sexual humiliation or aversion to the victim through the communication media with a view to inducing or satisfying his/her sexual desire.
2. Intimidation;
가. 피고인은 2015. 1. 8. 20:5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 피해자에게 “ 일단 보지 벌려서 구멍 보이게 찍어 봐 3 장, 얼릉” 이라고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신고 해 난 페 북 유 투브 다 올릴 테니 ㅋㅋ, 내일 유투브에 올릴께
답 없으니 ^^” 라는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 등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B. The Defendant
1. 9.14:24 At the places described in paragraph 1, F, the mother of the injured party, is D, “ another m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