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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9. 07. 23. 선고 2009구합12396 판결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8west2713 ( December 29, 2008)

Title

Donation of stock title trust;

Summar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hall be deemed to have entrusted the shares of this case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in the form of a trust in order to avoid regulation as the actual shareholder who actually received the shares of this case and paid the pric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revokes the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in the amount of KRW 12,245,00,00 against the plaintiff on January 11, 2008.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주식회사▢▢케이(이하 '▢▢케이'라고한다)의주식20,000주를소유하고있는주주명부상주주이다.

나. 피고는 ▢▢케이의 대표이사 김☆☆이 2006. 8. 14.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08. l. 1l.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 1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2,245,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Grounds for Recognition: Evidence No. 1-2, Evidence No. 4, Evidence No. 5, Evidence No. 6, and Evidence No. 7]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From February 10, 206 to July 13, 200 of the same year, the Plaintiff lent KRW 3270 million to Kim Do-won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nd did not recover KRW 2900,200,000,000 among them. Upon receipt of a request from Kim Do-won to participate in the capital increase by issuing new shares, the Plaintiff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s a shareholder, thereby paying KRW 100,000 (hereinafter “instant 100,000”) to the personal account of Kim Gun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the loan, and acquired KRW 20,000 shares of ordinary shares (hereinafter “instant shares”). However, the Plaintiff did not deposit KRW 10,00,00 as the shares price, but deposited it into the corporate account under the pretext of the provisional payment system for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eposited it under the name of the shares payment. As such, the Plaintiff’s disposal was unlawful even if it was the actual owner of the instant shares.

(b) Fact of recognition;

(1) ▢▢케이는2006. 8. 9. 신주청약절차를거쳐같은달9. 유상증자를실시하여원고에게20,000주를선주배정하고같은날주주명부에등재하였으나주권을발행하지는않았다.

(2) 원고는 2006. 2. 10.부터 2006. 8. 14. 무렵까지 총 4억 9,200만원을 원고의 계좌 에서 김☆☆ 계좌로 10여차례에 걸쳐 이체하였고, 위 각 금원은 이체 당일에 다시 ▢▢케이 법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원고와 김☆☆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 사건 1억원은 위 4억 9,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원으로써 위 금전 거래 과정에서 2006. 8. 1. 원고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다시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Meanwhile, during the above period, the amount transferred from the account of Kim-won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to the Plaintiff account is only KRW 30 million ( KRW 30 million on May 8, 2006, KRW 100 million on August 14, 2006, KRW 100 million on August 14, 2006).

(3) On August 14, 2006, Kim Dong-won on the day of capital increase by issuing new shares, paid the price for the shares of this case with the payment of the construction cost received from the customer on August 14, 2006, and immediately withdrawn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rice and transferred it to the Plaintiff’s account via his personal account (this refers to 100 million won, which was transferred from the account of Kim Dong-won, Kim Dong-ri on August 14

(4) ▢▢케이는 유상증자 전에 발행주식 총 60,000주 중 39,000주(65%)를 김☆☆ 이 , 3,000주(5%)를 김○성 (김☆☆의 아버지 임 )이 , 18,000주(30%)를 김○재(신용보증 기금 보증인)가 각 소유하였는데, 유상증자 이후 20만주 중 100,000주(50%)를 김☆☆이, 40,000주(20%)를 김○성이, 40,000주(20%)를 김○재가, 20,000주(10%)를 원고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5) ▢▢케이는 2005년경 수행한 제주 골프하우스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회사 매도 방안을 모색하다가 결국 2006년 이후에는 직원들이 전부 퇴사하고 대표이사인 김☆☆만 남는 상태에 이르렀다.

[Reasons for Recognition: evidence Nos. 3-1, 2, 4, 6, 7, 8, 9, 10, 11,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C. Determination

살피건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 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 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신주청약일 이전에 이마 이 사건 1억원을 지급하였던 상태이고, 그 지급방식도 기존 김☆☆과의 금전거래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김☆☆은 위 1억원과는 무관하게 회사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청약대금을 납입하였고, 더구나 납입완료 후에는 납입금 1억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다시 반환한 점, 원고가 김☆☆을 통하여 ▢▢케이에 4억 9,200만원을 지급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또 다시 적자기업인 ▢▢케이의 신주를 1억원에 인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김☆☆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주를 다양화함으로써 과점주주로 받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 김☆☆은 이 사건으로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유상증자된 14만주의 실제 주주는 본인이고, 원고 등은 주식인수대금 납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차명주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억원은 주식인수대금으로 특정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김☆☆ 사이의 기존 금전 거래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 김☆☆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로서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 로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 목적 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D. Sub-determination

Therefore, this case is governed by the law.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