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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139

사기미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A8 1대(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과 몰수,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