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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5 2019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갈고리, 수경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이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집 안방과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안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위 피해자로부터 “형님 지금 뭐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형님 내가 안 가져갔으니까 잘 찾아보소, 거기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이 박힌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둘레 약 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어깨와 허리를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13:0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이 전직 경찰인 피해자 G(남, 66세) 등 일행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F에게 “동생 H가 돈, 말린 고추, 문어를 훔쳐갔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F로부터 “손님들이 있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나는 경찰이 싫다, 여기 있는 경찰 새끼도 양아치다, 이 새끼야 한판 해 볼래”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