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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노256

폭행치사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Since the Defendant did not use violence against the victim, the lower court did not er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resulting in death by negligence rather than by assault.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re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following: (a)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were able to catch one another, and the victim was vadi,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s leading up to this incident, and the Defendant’s difficult circumstances.

2. Determination

A.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by the lower court as to the assertion of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doctrine, the facts leading to the death of the Defendant by assaulting the victim can be fully recognized.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고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 피해자와 서로 멱살과 어깨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식당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으려 하였으며, 이에 식당 출입문을 열고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밀고 출입문을 나서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피고인도 피해자 위로 넘어졌으며, ㉰ 넘어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남은 술을 마신 후, 식당을 나오다가 넘어져 있는 피해 자를 식당 출입문 앞으로 옮겨 놓고는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97∽99 면, 153∽155 면, 공판기록 220∽226 면). ② 목격자들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는바, 즉 ㉮ 피고인의 일행인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식당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