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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8고단2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82』 피고인은 2018. 09. 29. 02:30경 충북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 시간이 다 되어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노래방 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문짝이 부서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24』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29. 19:30경 충북 보은군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전일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유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문을 닫게 만들거다. 장사를 못하게 할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02:2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 가.

항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손님을 안 받냐. 원래 1시∼2시에 끝나냐. 앞으로 1시∼2시 넘어서 영업하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지구대에 신고를 하자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30. 02:30경 충북 보은군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호프집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또 캔슬을 하냐. 칼로 찔러죽이겠다. 경찰을 불러라. 경찰이 오고 나서 풀려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