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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0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1g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B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우체국 인근 노상에 주차된 레조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교부받고, 나머지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1g×900,000원(g당 전국평균소매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취급 횟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전에 처벌받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