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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81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포도 납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포도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포도 ‘밭떼기’ 매매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와 실제로 포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포도 납품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도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포도를 구입하고 매매대금은 포도가 판매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천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포도를 판 돈으로 다른 포도업자에 대한 채무 또는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포도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4,502,500원 상당의 포도 4,711상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3,669,300원 상당의 포도 11,446상자를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