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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5 2012도15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대 144.8㎡(이하 ‘이 사건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과 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N 대 12.9㎡에 대한 보상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이 사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항소이유의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 중 위 업무상배임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