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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22.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0.157%에 이르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9년 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