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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00:05경 서울 성동구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2012. 9. 16. 21: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지구대에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되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에게 “내가 여기를 폭파해 버리겠다. 경찰관놈들과 함께 죽고 싶다. 야 이 씨발 놈들아”라고 협박하고, 위 E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엎어버리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 놈들아, 나 죽여, 이 씨발 놈들아. 나 죽고 싶다. 나랑 같이 죽자, 이 씨발 놈들아”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G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