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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8 2012고단2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버스정류장 앞길을 고덕IC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4. 22:33경 천안시 동남구 E 병원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일몰 무렵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