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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90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11고단 426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고철대금의 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H 자본금 증액용으로 건네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의 최대주주였던 G이 I의 대표이사 공소 외 J가 공금횡령을 하여 고민 중에, 새로운 사업체가 필요하여 H에 투자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G은 증자한 5,000만은 그 당시 고철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고철대금의 보증금이란 있을 수 없고, 결국은 위 5,000만은 증자를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는 고철 대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고, 저희 회사 사정에 대해서 G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F에게 건네준 5,000만 원은 강촌콘도미니엄 철거공사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준 것이지 증자대금이나 투자금이 아니었고 H 주식회사의 부회장이자 자금담당자인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4268호 사건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위 사건의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