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아래의 각 범행 당시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31. 01:2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15동 경비실 앞길에서 D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승용차 유리창을 손으로 치면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죽을래 내가 누군지 알아 너네들 다 죽여버릴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순찰차를 타고 연행되던 중 G의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6. 16.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6. 16.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마트 직원인 피해자 K(24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 칼로 죽인다. 내가 건달인데, 너 같은 거 정도면 모가지 칼로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K의 배와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후 위 마트 밖으로 나가 위 마트 옆에 있는 L 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M(여, 55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목과 귀를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