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07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도군 B 외 2필지에서 주택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5.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4일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주택건설 공사 편의 및 배수로 정비 등을 목적으로 임야인 C, D, E, F, G 일대 토지 면적 합계 1,711㎡에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나무 약 1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훼손지 구역도, 산림훼손지 필지별 조서, 피해액 산출내역, 임야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