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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09. 27. 19:30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에 있는 구장교차로상을 구장리방면에서 남양동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39번국도를 나와 구장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모닝차량 운전석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 동승자 피해자 E(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