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0.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