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07:1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성내공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곡삼거리 쪽에서 성포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안개가 끼어 시야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 전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G(37세), H(46세), I(4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중고시세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