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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70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1:1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케�을 엎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수사기록 10쪽)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생긴 상처는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은 촬영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비 중 넘어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이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