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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56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0. 11:40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있는 오송역 내 매표창구 앞에서 열차표를 구입하던 중, 열차표를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서두르라는 취지로 말하자,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열차표를 구입하려는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 업무 중이잖아. 아가리를 찢어버릴까 보다.”, “네 부모한테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냐, 내 업무가 안 끝났잖아,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네 부모는 안 봐도 뻔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오송역 내 열차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아가리 오늘 찢어 놓는다. 어디 가냐, 너 쌍판대기 좀 찍어놓아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7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용산행 제506호 KTX 열차내에서, 피해자의 좌석으로 다가가, 승객들과 승무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가리를 찢어놓는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8. 21:00경 서울 중구 D 내 E이 운영하는 ‘F’ 좌판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려고 하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6천 원이 없으세요. 돈 있어 보이는데 "라고 말하자, E과 손님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들,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들, 어린 년이, 기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