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노537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 총 6개의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면책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보험 가입이 제한되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1,054,781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고인이 2007. 7.경부터 2010. 4.경까지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피고인이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이 2016. 5. 이후여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0. 4. 27.로부터도 6년이나 경과한 시점인 점, ②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무릎십자인대를 다쳐 1999. 4. 6.에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나 현재에도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불편이 없어서 ‘팔, 다리, 손 또는 발의 손실, 척추의 변형 등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60쪽), ③ 피고인은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점,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