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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67. 6. 20. 선고 67다785 판결

[손해배상][집15(2)민,090]

Main Issues

Damage and national compensation for firearms generated by non-public use of active servicemen;

Summary of Judgment

If a soldier out of the military market illegally carries a knife gun, sits in a knife dry field, and launchs a gun to pass it, it cannot be said that the soldier's act of military service is an act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laintiff-Appellant

Hepho-ray and 2 others

Defendant-Appellee

Countrie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66Na2306 delivered on March 3, 1967, Decision 66Na2306 delivered on March 3, 1967

Text

All appeals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The plaintiff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현역군인인 소외 1(일병)이 소속대로부터 공용 외출함에 있어 실탄 1발이 장진된 칼빙소총 1정을 소지하고 나와 그 판시의 장소에 이르렀을때 그 판시와 같은 정항하에서 보리밭에 앉은 꿩을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엎드려쏴」의 자세로 위 총을 발사한 결과 그 탄환이 원고 허향선의 우측 골결절부를 관통하였으므로 동인에게 그 관통으로 인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그와 같은 소외 1의 행위에 관하여는 칼빙소총을 소지한 자체가 불법(군인이 공용 외출시에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엄금된 사항이라는 것임)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의 꿩을 잡기 위한 위와 같은 총기발사는 주관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 또는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며 설사 소외 1의 무기발사가 객관적으로도 군무집행과 관련없는 행위인 이상 그의 무기소지에 관한 평가의 여하는 그 발사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고 할 것인즉 이점에 관한 소론(무기소지에 관한 평가내용을 논난하였을뿐 발사행위에 대한 평가내용에는 언급한바 없음)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Judges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Ma-dong (Presiding Judge) and Ma-dong Mabbbble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