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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2. 5. 4.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G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 합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E는 인천 연수구 H호텔 402호로 G을 안내하고, 피고인은 접대부 I로 하여금 그곳에서 G과 1회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J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사장들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하면서 종업원 및 손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D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5. 00: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 K로부터 술값 30만원과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인천 연수구 H호텔 807호로 K를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접대부 L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K와 1회 성교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D에 대하여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피 고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