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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4고단2711

저작권법위반방조등

Text

Defendant

A and B are punished by a fine of KRW 7 million, Defendant I is punished by a fine of KRW 5 million, and Defendant J is punished by a fine of KRW 1 milli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3163" (Defendant A, Company B, E, F, G, H, I, J, or K) shall not infringe any other person's author's property right by means of reproduction, performance, public transmission, transmission, exhibition, distribution, lending, and shall not distribute information with the content of distributing, selling, leasing, or openly displaying obscene codes, words, sound, images, or motion picture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1. Defendant A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Company B, and Company B is a company that operates an Internet web site, which is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건물 A동 808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 스토리지의 저장공간에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 정액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서도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 및 저작권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4. 4. 7. 17:23경 인터넷 사이트인 ‘O’에 O 회원인 I(아이디 Q)이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란한 영상인 ‘驚愕解禁! 黑人デカマラ肉彈FUCK 倉多まお'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I 등 O의 회원인 아이디 “R” 등 37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2014. 4. 7. 11:40경부터 2014. 4. 17. 11:56경까지 피해자 ㈜티씨알씨앤엠의 110개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복제하고, 패킷을 구입하거나 정액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받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킷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