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1. As to the instant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revision as follows.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줄 중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중 “2, 7호증, 을 제1, 4”를 “2, 3, 7호증, 을 제1, 2,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중 “제2호 소정의 무허가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를 “제2호에서 정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중 “⑤”의 다음에 “동대문구청 공무원인 F 작성의 진술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원고가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매매가 이루어진 시기나 경위, 위 사실을 자신이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위 기재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⑥”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중 “매수하였다고”의 앞에 “매수한 바 있다고”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중 “등을”부터 제7행까지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의 소유자로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In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