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가정적 유대관계가 두터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