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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6 2019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1:34경 여주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오학교차로 방면에서 현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 아스팔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를 막고 있는 상태로 최종 정차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위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