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및 그 남자친구였던 C과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9. 2. 11. 05: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만나 C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C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F 근처에 있는 G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어내면서 그만하라면서 반항하자, ‘좆까’, ‘닥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갖다 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이를 거부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