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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44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30. 00:30경 서울 강남구 D라는 상호로 1,114.04㎡의 면적에 방 20개와 각 방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 22번방에서 성명불상 손님 8명에게 맥주와 위스키, 과일안주 등을 조리ㆍ판매하면서 그들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계속하여 2012. 8. 2. 04: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 1번방에서 성명불상 손님 5명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반주시설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