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I는 수사기관에서 교환계약이 성립될 경우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부동산 하자를 이유로 교환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E에게 다른 부동산을 소개하여주겠다고 하면서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C’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실제로는 부동산 직원이 아님에도 부동산중개업소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등 부동산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에 대한 보수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청장 등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다음사이트에서 ‘C’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2012. 1. 24.경 서울 양천구 D에서 E와 F 사이에 E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101호, 102호, 104호와 F 소유의 당진시 H 임야 5,228㎡를 교환하는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E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