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고정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49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8.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