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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44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여행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7월 중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인 A은 위 C 오피스텔 41개의 객실을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객실에 침대, TV 등을 갖추고 피고인 B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 통해 인터넷 숙박 사이트인 ‘F’, ‘G’, ‘H’, ‘I' 등에 위 객실의 광고 및 홍보, 객실 판매, 예약 관리 등을 하여 위 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에 8만원 내지 12만원의 요금을 받고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지 관련 숙박업 영업신고 문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

1. C 등기부등본, A의 우리은행계좌(L) 내역, 임대보증금영수증

1. H사이트플랫폼, I사이트플랫폼, F사이트플랫폼, G사이트플랫폼, C 오피스텔 M호 현장사진, M호, N호 투숙객 소지 숙박내역 사진, 피의자 제출 M호, N호 적발 당시 투숙객 관련 예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