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1고합1612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2. 03:00경에서 10: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2층 건물 점포 바닥에서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공사 자재인 각목 등을 쌓아 놓고 신문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내부 자재 등으로 옮겨붙어 건물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불을 질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건물 주인인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