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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1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동종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3,700만 원)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