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사실오인). 2)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2017고단6616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합계 2,000만 원”을 각 “합계 2,500만 원”으로, 제2항의 “총 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았다”를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총 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음”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 각각 고치고,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5번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과 나머지 원심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