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excess of the following amount ordered to be paid shall be revoked.
The reasoning of this Court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dismissal, addition, or replacement as follows. Thus, this Court shall accept it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중 “신축함에 있어” 다음에 “설계 자체를 잘못함으로써 또는”을 추가한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2,174,401,740 164,183,780 25,564,890 12,364,820 298,270 831,810 2,377,645,310 공용부분 190,901,640 81,150,890 95,461,750 202,260,100 31,881,170 162,805,490 764,461,040 소계 2,365,303,380 245,334,670 121,026,640 214,624,920 32,179,440 163,637,300 3,142,106,350 ▣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
(밑줄 친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중 “83,242.75㎡”를 “41,677.22㎡”로, 같은 면 제7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5행 중 “볼 수 없고”부터 제6행까지를 “볼 수 없다.”로 고치고, 같은 면 표 아래 제9행 중 “시점이”를 “시점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중 “설계상 과실에 의한 하자임이 인정된다”를 “설계상 오류로 인한 하자임이 인정된다(이처럼 위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보는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도 설계상 하자의 경우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시공상 하자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 중 “소방수”를 “소방수가”로 고치며, 같은 면 제16, 17행 중 “피고가”를"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