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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27 2019고단3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중식당 앞에서부터 그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간 동종전과(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