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22:30경 제천시 D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E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F(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에게 G이 국가보조사업인 H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위 조합원으로서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E조합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 너가 선배냐, 너 제천에서 못 살게 하겠다, 후배들을 시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 마누라와 자식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