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067

폭행치상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ual error) does not intentionally cause the victim to interfere with his/her lane, but rather, it was caused by the vehicle operated by the victim by the victim. However,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ntentionally assaulted the victim and inflicted bodily injury,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뒤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차량의 회수를 목적으로 주차된 위 차량을 찾아 가 그 전면에서 출발을 막고 서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게다가 위 지하주차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을 회수하려던 F,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 2명, 그리고 다른 남성 1명 등 6명이 좁은 공간에 혼잡한 상태로 있었고, 위와 같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켜 현장을 벗어난 점, ③ 당시 뒤쪽 주차 공간은 벽면이었고 위 차량 왼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우측 앞으로 운행하지 않는 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우측 앞으로 출발한 나머지, 위 차량 왼쪽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하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뒤뚱거리며 위 차량의 왼쪽으로 피하게 되었던 점, ④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