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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83

위증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C은 2004. 7.경부터 2007. 1. 초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하나은행 H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인 피고인 A,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고객인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두 친목모임인 'K'의 회원으로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2006. 4.경 피고인 C의 소개로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은 2006. 5.경부터 2006. 12.경까지 하나은행 H지점의 수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인 피고인 C, 피고인 A, J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A과 J 사이의 금전거래 피고인 A은 I의 주식 24만 주를 받는 조건으로 2006. 5. 2.경부터 2006. 6. 20.까지 자기 자금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마련한 돈 40억 원 가량을 J에게 I 유상증자 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2006. 6. 26.까지 40억 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 보관하고, 또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I 및 J 개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거래인감을 보관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금전거래를 계기로 J을 신뢰하게 되어 I의 주식 4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2006. 7. 24. 5억 원, 2006. 8. 24. 2억 5,000만 원 등 7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6. 10.경 2억 원, 2006. 12. 3.경 5억 원 등 7억 원을 변제받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33만 주를 반환받았다.

3. 주식회사 L 설립과 피고인 A의 투자 J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I의 기술판매사업에 도움을 준 M이 권유하는 미국 농수산물 수입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I 직원인 N에게 I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2006. 6. 초경 I의 유상증자에 도움을 준 피고인 A에게 미국 농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