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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4고정5006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2. 3.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에이 씨발, 씨발 새끼야"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모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계속하여 "씨발놈의 새끼야, 대통령도 욕하는데 니라고 욕 못하나, 좃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검찰청 등에 전화를 하면서 "경찰 너거들 한순간에 간다, 죽는다, 씹할놈아, 니미 씹할놈아"등 민원인과 동료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D and 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2)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12575, May 14, 2014).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