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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단7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24』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8. 임금 1,825,660원, 2011. 9. 임금 1,825,660원, 2011. 10. 임금 1,825,660 및 퇴직금 3,594,692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82,2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08』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0. 7. 21. H노동조합 위원장 I와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사간 체결된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13조(조합비 등 일괄공제)에 따라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노동조합에 각 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인도하여야함에도, 2011. 6. 조합비 418,860원, 2011. 8. 조합비 414,860원, 2011. 9. 조합비 392,320원, 2011. 10. 조합비 392,520원을 별지2 범죄일람표 제9 내지 23번, 제26, 27번 기재와 같이 J 등 조합원 17명의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표창)에 따라 8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3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2011. 4. 1. 근속기간 8년이 도래한 조합원 K에게 금 3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