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 D 명의로 대표자 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주유소 부지의 소유자로 피고인에게 2011. 2. 18.까지 위 부지를 임대한 E으로부터 임대차 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임대차 기간을 2015. 11. 17.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C", 임대할 부분 란에 "위 번지 토지, 건물 전체", 면적 란에 "660㎡", 보증금과 계약금란에 "오백만원(₩5,000,000)", 차임 란에 "오십만원(₩500,000)", 임대차 기간 란에 "2015년 11월 17일", 일자 란에 "2010년 11월 10일", 임차인 란에 (유)F주유소의 주소와 법인번호, D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한 후, 계약금 칸의 영수자 란에 "E", 임대인 칸의 성명 란에 "E",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 란에 각각 E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계약금 및 임대인 칸에 기재한 E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11. 18.경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1 북전주 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공무원에게 (유)F주유소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